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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07: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 북로 성산 대교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2017. 2.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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