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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0:15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경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02년 경에도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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