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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6 2020고단2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4:50 경 시흥시 B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출 력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약 2개월 후에 또다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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