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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4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020. 11. 20.부터 2021. 2.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8.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2020. 11. 24. 당일 위 2020. 10. 8. 자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 3,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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