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구 광역시 북구 C) 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해자 D(50 세) 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에 플라스틱 사출제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 경북 칠곡군 F) 의 대표이사이다.
1. 사출기계 및 금 형틀 구입 대금 편취( 피해금액 2,689만 원) 피고인은 2014. 4. 초 순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자동차 1차 업체의 상 무인 G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그 소유의 사출기계와 금 형틀 등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 사출기계와 금 형틀 등에 대한) 구입비를 나에게 주면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사출기계와 금 형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 현대자동차 1차 업체의 상무 G’ 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람이고, 또한 피고인이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였던 사출기계와 금 형틀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4. 10.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5. 13. 경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10. 14. 사출기계 재료 값 명목으로 489만 원 등 총 2,6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해금액 3,000만 원)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출기계를 보여주면서, “ 이번에 개인적으로 사출기계를 구입을 하였는데, 돈을 차용해 주기로 하였던 ( 주식회사 B)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사출기계 구입비를 결제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먼저 사출기계 구입 결제 비로 사용하고, 사장님이 입국하는 2015. 5. 26에는 반드시 그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