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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47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79』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0. 9. 2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A, BB, BC( 각 2014. 3. 19. 1 심 선고 및 확정) 과 함께 2011. 11.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BD 호텔 커피숍과 부천시 소재 BE 커피숍에서, 피해자 BF를 상대로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 과장을 내세워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출고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B을 통해 위 BC을 현대자동차 출고 과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위 BA를 소개하고, BA는 2011.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대자동차 출고 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나오는 차가 있다.

그 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1대 당 수익금이 450만 원이 나온다.

”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BC은 BA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시흥 출고 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시흥 현대자동차 출고 과장 B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BG의 명함을 건네주고, “ 한 번에 10 이상 출고 해 준 후, 매주 2~3 대 가량의 차량을 출고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BA, BB, B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4. 경 차량 구입 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BC이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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