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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31264
보험금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12. 14.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현대자동차C대리점에 재직하고 있던 직원이었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 재직하면서 경리업무를 포함한 사무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재직중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사고에 대비하여 2010. 12. 1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다.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보험가입액 금 5,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0. 12. 14.부터 2012. 12. 13.까지 2년간, 위 보험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 근무하는 동안 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피고에게 그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원고가 재직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C대리점은 현대자동차와의 대리점 계약이 2013. 2. 28. 종료되어 폐업하였고, 원고도 퇴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 원고가 2007. 4.부터 2013. 4. 30.경까지 금 304,957,042원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고소하고,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에 신용보증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3. 21.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7.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 5. 1.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8가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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