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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5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북수원대리점에서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대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수원지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현재 B 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므로 차량 구입 대출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1. 7.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매월 말일에 711,499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B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고, 그래저HG 승용차를 구매한 뒤 이를 곧바로 중고차업자에게 판매(소위 자동차깡)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청구내역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법적인 대부 중개업자를 통하여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이 사건 편취금 3,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대부 중개업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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