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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6688
사기등
주문

[ 유죄부분]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 유죄 부분] : 『2014 고단 7675』 피고인들의 피해자 F 회사에 대한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5. 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의 대표이사인 H에게 “ 전에 현대 그룹의 경영자 문 및 컨설팅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대 그룹과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건설공사 시공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 현대 그룹 I의 조카 사위인데, 현대 그룹 협력업체로 등록 하여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H 와 “ 피해 회사를 90일 이내에 현대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공사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자 문이나 컨설팅을 한 적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그룹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건설공사 시공업체 물색을 의뢰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 B이 현대자동차 그룹 I 일가의 조카 사위도 아니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피해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피해 회사가 그 계열사들 로부터 관련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15. 경 G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J) 로 3,3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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