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5-22, 7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강서영업점에서, 사실상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를 구입 후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M3(카드번호 : C) 1장을 발급받아 같은 날 위 강서구 염창동 265-25 소재 현대자동차 염창대리점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D 제네시스 1대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 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