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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3:35경 영천시 B빌라 A동 110호 앞 복도에서, 이웃 주민 C과 피고인의 처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이웃주민과의 주차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왜 빼주노, 이새끼야, 이런 미친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뒤져볼래, 씨발놈아, 아이 이새끼 또라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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