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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7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1:4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시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시장 상인, 손님,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하고는 얘기 안해. 이새끼 죽여버릴거야. 말하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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