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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1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00:51경부터 같은 날 00:5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C에게 "야,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봐, 나 지금 폭행당했거든! 너 지금 이리와라, 빨리와봐" 라며 반말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이 새끼야, 너 보고도 모르냐, 이거 진짜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과 반말로만 일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C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약 3차례 종용하였으나 "이 병신새끼 씨발놈아, 이자식아! 내가 알아서 집으로 갈거야, 임마, 저리 꺼져, 병신들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약 8분 동안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C을 향해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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