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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12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 A는 B C의 택시기사인 자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2:12경부터 22:27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택시가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어린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니 아빠 오라고 그래, 이 새끼야. 응 니 아빠 오라고 그러라고,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어 니 아빠한테나 가서 욕하라고, 이새끼야. 너는 못 죽을 것 같으냐 이 새끼야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씨발, 어른한테 욕지거리 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욕 존나게 한다고 이따 신고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알았어 너는 영업방해니까, 이 씨발새끼야. 잘생겼다, 이 씨발놈아. 니 아빠가 타겠냐 누가 타겠냐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대 이새끼야. 어 “, "그래, 니 녹음 많이

해. 니미 보지 같은 새끼.야, 니 엄마한테 씨발놈아, 야, 너는 니 아버지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너 같은 놈을 낳을 수가 없어.

어 알았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아휴, 이런 게 씨발 무슨, 학교나 나왔어 어 이 닭대가리 같은 새끼, 씨발새끼. 어디서 이 씨발놈이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고 욕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어 어디서 그렇게 못 배워먹었냐 너 어 " 등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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