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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7: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추진위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 추진위원장 등 위원 6∼7명이 있는 가운데 추진위 감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D(44세)이 존칭어도 붙이지 않고 예의 없이 단체카톡방에 자신의 이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해라 이개새끼야’, ‘왜 이새끼야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지랄이고 씨발놈아’, ‘느그 집에 형님도 없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똑바로 나이 처무라 이 개새끼야’, ‘이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처 부르고 지랄이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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