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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56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225,04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19:45경 영천시 D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놈아, 왜 남의 동네 와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야 씨발 놈아 여기 앉아 있으면 안돼나”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0. 00:2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주먹으로 문을 치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가 “가소, 가소”라고 하며 출입을 거부하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 “여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거실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20. 00:35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또라이가, 이 새끼들아, 법으로 해라,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이 지랄을 하니 매일 두들겨 맞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00: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영천시 J에 있는 영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자신의 친구를 부른 후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I, E에게 “병신 또라이 새끼야, 전라도 새끼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9. 20. 00:37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파출소 순1호(L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조수석 뒷문을 5회 걷어차 수리비 102,96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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