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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26 2013고단1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년을, 200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야적장에 이르러 입구를 막고 있는 화물차량 옆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 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그 곳에 있는 알루미늄 휠 보관소를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장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야적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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