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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 10.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등에서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과거 모텔에 침입하여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을 토대로 대구 서구 일대 모텔이 있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17. 01: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1:58경 대구 서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이 투숙한 D호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현금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15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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