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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손잡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2002.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고합51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27. 03:00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피해자 E이 세워둔 F 택시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운전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힌 후 금이 간 유리창을 때려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3. 9. 27.부터 2013. 10.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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