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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20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4. 2. 1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0: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8만 원, 시가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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