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1999.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3.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6. 16:20경 대구 수성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벨트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9. 13: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서점’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감시를 소홀히 하게 만든 후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5장, 해피머니 상품권 4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