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K을 징역 5년에, 피고인 L, A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K은 1992.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999.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2. 7.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은 1992.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0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대구에서 만나 위와 같이 절도 경험이 많은 피고인 K은 범행 장소 선정, 노루발못뽑이 등 범행도구 준비, 현장 지휘 및 감독, 장물 처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L과 피고인 A은 피고인 K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거나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10:30경 경주시 O 아파트에서 각자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순차적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 다음 피해자 P의 주거지인 6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K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 L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