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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9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62,150원 및 그 중 50,367,123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10. 12. 15. 20,000,000원, ② 2011. 2. 28. 30,000,000원을 각 이율 월 5%,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각 차용하고, ③ 2012. 6. 18. 9,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2. 6.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위 각 차용일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2012. 7. 16.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의 변제금이 원고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피고의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 충당내역에 관하여 보면, 아래 표의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2012. 7. 16.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22,200,82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아래 표의 ‘원고 주장 이자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1,367,123원만을 주장하면서 변제금 30,000,000원을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 21,367,123원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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