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0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5%, 이자 지급시기 매월 16일, 변제기 2013. 8.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