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0,13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일시 변제금액 1차 2012. 7. 16. 5,000만 원 2차 2012. 11. 5. 5,000만 원 3차 2014. 7. 15. 1,000만 원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1, 2차 변제시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확인서를 각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10. 3. 17. 피고에게 원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1, 2, 3차 변제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변제금의 충당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원고는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의 변제기 도래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지연손해금 산정하여 위와 같이 1, 2차 변제금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면, 2012. 7. 16. 변제한 5,000만 원은 전부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같은 해 11. 5. 변제한 5,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에 일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어 2012. 11. 5.을 기준으로 잔여원금이 79,150,000원이다.
이후 위 잔여원금 79,150,000원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3차 변제일인 2014. 7. 14.까지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40,101,000원이므로, 피고가 2014. 7. 14. 변제한 3차 변제금 10,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전부 충당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9,251,000원[원금 79,150,000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4.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인 30,101,000원(=40,101,000원-10,000,000원)] 및 위 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