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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337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78,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7. 10. 26.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25., 이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변제기인 2018. 6. 25.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00원과 2017. 10. 26.부터 2018. 6. 25.까지의 약정 이자 20,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5,978,000원(= 100,000,000 × 0.24 × 243일) 합계 115,978,000원 및 위 돈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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