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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5015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90,537원 및 그 중

가. 12,191,148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금 9,300,000원을 대출과목 세렉트론, 이율 ‘3개월CD금리 연 7.0%’,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13. 10.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제1대출’이라 한다). 2017. 1. 5.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3,259,479원(= 원금 1,894,9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64,514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7. 피고에게 금 15,800,000원을 대출과목 세렉트론, 이율 ‘3개월CD금리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15. 11.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제2대출‘이라 한다). 2017. 1. 5.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17,724,571원(= 원금 10,296,1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28,388원)이다.

다. 원고는 2009. 9. 1. 피고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출과목 돌려드림 직장인대출, 이율 ‘3개월CD금리 연 5.2%’, 지연손해금율 연 17.89%, 변제기 2013.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제3대출'이라 한다

). 2017. 1. 5.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42,429,143원(= 원금 2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429,143원)이다. 라. 원고는 2008. 8. 1.경 피고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2017. 1. 5.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4,055,004원(= 원금 1,940,576원 연체이자 2,114,428원)이고,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비용 235,1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2,760원을 회수하여 현재 보전비용 222,340원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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