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0,533,826원 및 그중 98,873,991원에 대하여는 2020. 3. 13.부터 2020. 3. 2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금전 차용 가) 피고는 2002. 11. 15. 소외 C조합으로부터 3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15., 이자율 연 6.8%, 지연배상금율 연 17.8%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3. 4. 22. 소외 C조합으로터 1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4. 22., 이자율 연 16.8%, 지연배상금율 연 17.8%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2차용’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2차용의 이율, 지연배상금율은 연 9.8%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4. 8. 4. 소외 C조합으로터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8. 4., 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3차용’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3차용의 이율, 지연배상금율은 연 10%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4. 8. 30. 소외 C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30.,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4차용’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4차용의 이율, 지연배상금율은 연 14%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제1 내지 4차용 원리금의 잔금 가) 이 사건 제1차용의 원리금은 2020. 3. 12.를 기준으로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57,609,615원이 남아있다. 나) 이 사건 제2차용의 원리금은 2020. 3. 12.를 기준으로 원금 98,873,99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2,314,204원의 합계 351,188,195원이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제3차용의 원리금은 2020. 3. 12.를 기준으로 원금 51,256,965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45,884,059원의 합계 497,141,024원이 남아있다. 라) 이 사건 제4차용이 원리금은 2020. 3. 12.를 기준으로 원금 30,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4,594,992원의 합계 114,594,992원이 남아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