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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9. 13:3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 고단 920]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 ’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LG 보상기 변 가입 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1.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 보상기 변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할 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2 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해당 란에 기재한 뒤 서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LG 보상기 변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할 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를 2 장씩 위 조하였다.

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T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2 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해당 란에 기재한 뒤 서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 단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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