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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0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A 동 110호에서 ‘C’ 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 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D과 오빠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사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7. 18.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번호가 ‘F’ 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동구 H 402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1매, 총 4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로 번호가 I 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동구 H, 402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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