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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3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238』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8. 7. 경산시 C에 있는 ‘D ’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 란에 ‘E’,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법정 생년 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경북 경산시 H’,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고객정보란의 고객 명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연락 처란에 ‘F’, 주 소란에 ‘ 경기도 화성시 K 아파트 L’, 가입자의 서명란에 I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 란에 ‘I’,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법정 생년 월일 란에 ‘J’, 주 소란에 ‘ 경북 경산시 M’, 가입자 서명란에 I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 서의 고객정보란의 휴대폰 번호란에 ‘N’, 가입자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피해자 E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의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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