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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 폰 매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자로 큰어머니인 피해자 E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4. 경 위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E 명의로 임의로 개통하면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1매의 가입 자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울산시 동구 G’, 신청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아이 폰 이용고객 동의 서의 신청인( 대리 인) 란에 각 ‘E ’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등에 E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2매를 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I’ 휴대 폰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던 자로, 부모님이나 친척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 주소란에 ‘ 울산시 동구 H’, 연락처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J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J 명의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E, 피해자 O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각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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