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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1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 주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1 장 및 ’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의 각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메일 란에 ’F', 고객 주소 란에 ‘ 부산 북구 G 101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 주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1 장을 ( 주 )LG 유 플러스 가입 대리점에, 위조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 주 )KT 가입 대리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의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부산 북구 G 1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 텔레콤( 주) 가입 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주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1 장의 가입자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부산 북구 I’, 연락처 란에 ‘J’,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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