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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지갑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아주 대병원 카드 1 장, 도서 회원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8. 15:49 경 용인시 수지구 만 현로 110에 있는 우리은행 상현 지점 내에서 위 D 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E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6. 8. 16:55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D, H, 군포시 I *** 동 **** 호, J’, 요금 납부 자동 이체란에 ‘D, H, 우리은행 K’, 예금주( 카드 주) 및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신청인( 대리 인) 및 각 날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 신청서와 함께 작성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의 각 신청인 및 날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총 4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등과 피고인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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