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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6가합103199
경업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 주류 및 집기 대금 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합계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에 관한 모든 것(시설 및 단골고객 포함)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1억 5,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채무인수한 2,000만 원 포함)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2016. 1. 중순경 이 사건 주점의 바로 옆 건물에서 동종영업인 신규 유흥주점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기존 고객들에게 연락하는 등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원고는 단골 고객을 포함한 영업 전체를 양도하겠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 중 권리금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권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점의 상호 및 시설물, 영업 형태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1.경 이 사건 주점과 근접한 안양시 동안구 E건물, 202호에서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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