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거제시 C 지하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점’)라는 상호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경 H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유흥접객원(소위 ‘아가씨’)을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1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20.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제시장으로부터 2011. 1. 25.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인 2011. 4.경 I을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출소한지 몇 달 후인 2012. 6.경 I이 이 사건 주점의 유흥접객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 위 유흥접객원이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이나 원 피고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을 휴업하였고, 2013. 2. 27.경 위 주점을 폐업하였다.
그 후 원피고의 지인인 E이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유흥주점)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2011. 2. 11. 피고에게 20,172,000원을 입금되었고, 피고의 통장에서 2011. 1. 19.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G 통장으로 총 173,227,000원이, 원고 아내의 농협통장으로 115,545,5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심 증인 K,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