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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35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4월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4. 6. 2,500만 원을, 2011. 4. 22. 1천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2012. 2. 1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의 외상 술값 및 운영비 등을 정산하면서 ‘피고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정맥에서 2012년 제37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5,3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판공비 내지 소위 떡값 명목으로 수령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5,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주점을 위한 운영비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 돈이 원고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및 비용에 관한 정산 합의를 거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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