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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3가단7849
동업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지하에 ‘D’(이하 ‘이 사건 주점’)라는 상호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소위 ‘아가씨’)을 보내주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1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20.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며, 거제시장으로부터 2011. 1. 25.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3. 2. 27.경 폐업하였다.

그 후 원ㆍ피고의 지인인 E이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유흥주점)을 하였다.

다. 원고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2011. 2. 11. 피고에게 20,172,000원을 입금되었다. 라.

피고의 통장에서 2011. 1. 19.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G 통장으로 총 173,227,000원이, 원고의 아내 농협통장으로 115,545,5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주점의 전 운영자였던 H과 사이에 총 투자금 1억 5,200만 원 중 절반인 7,600만 원을 투자하여 5:5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H의 지분 1/2를 인수하면서 동업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고, 원고가 2011. 2. 11.경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총 투자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었다. 피고는 2012. 7.경까지 원고에게 아가씨들의 봉사료(소위 ‘공연료’ 이외에 동업에 따른 수익금 분배명목으로 매월 금원을 송금해오다가 이를 중단하고 이 사건 주점을 원고의 동의 없이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투자금액 중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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