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피고 B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아 서울 송파구 E 지하에 소재한 유흥주점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2002. 4.경부터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D이 하고 피고 B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 B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 허가 등을 받았다.
이후 D은 2003. 7.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점에 관한 30%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분계약서 및 소외 G에게 이 사건 주점에 관한 50%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지분계약서에 대하여 2003. 10.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작성 등부 2003년 제3551호 및 제3548호로 공증을 받았다.
나. D과 피고 B 및 소외 H는 2005. 1. 14.경 이 사건 주점을 H가 2005. 1. 15.부터 2006. 1. 15.까지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되, H는 영업에 관련된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은 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주점의 수입과 지출을 D에게 보고하며 피고 B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 통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D은 그 무렵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다. 피고 B는 2005. 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 운영 포기서를 받고 소외 I, 주식회사 강산주류에 이 사건 주점을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원고는 D과 구두로 동업계약을 하고 2003. 11. 28. 1억 원, 2003. 12. 4. 2,000만 원, 2004. 7.경 3,000만 원, 2004. 8.경 2,5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