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2955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나주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7.경 피고 B과 이 사건 주점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까지 피고 C의 계좌에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 B과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5. 12.경 원고와 위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위 투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차용증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다.

매월 1일 선금 180만 원씩 원고 계좌로 이체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의무가 없고, 원고가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갖기로 한다.

2018. 6. 1. 명의이전하고, 권리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권리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

특약 : 전전세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손해가 있을 시 피고 B이 책임진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6. 및 같은 해 7.에는 위에서 약정한 1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중 1,000만 원과 2017. 8.부터 2018.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1,800만 원(= 180만 원×10개월 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고, 위 주점을 양도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