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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합6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2,789,744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 및 보증 경위 1) 소외 좋은신용금고(이후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는 2002. 5. 13. 소외 H와 사이에 여신한도 300,000,000원, 여신만기일 2003. 5. 13., 이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2004. 2. 9. H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A, B은 같은 날 각 39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07. 3. 16. 소외 은행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이하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소외 은행 및 원고는 2007. 3. 16.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한편, G은 2005. 9.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D, E, B, F이 각 1/5의 상속분에 따라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러자, 피고 C, D, F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느단148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0. 6. 8.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E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48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5. 12. 28.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2. 12. 기준으로 대출원금 107,386,537원과 2013. 2. 11.까지 미수이자 606,562,185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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