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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가합10263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2,856,69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2. 22. 원고에게 ‘본인이 원고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공금 380,000,000원을 유용하여 주식회사 구현에 대여해 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바를 인정하고 본인이 유용(횡령)한 금액은 2016. 10. 31.까지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E은 2016. 5. 27. 사망하였고,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자녀인 피고 C, D이 각 2/7의 지분으로 망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6. 23.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25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7. 22.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D은 2016. 8. 1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27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11. 18.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른 위 약정금 채무 162,857,142원(= 380,000,000원 × 3/7,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2,856,600원, 피고 C은 상속분에 따른 위 약정금 채무 108,571,428원(= 380,000,000원 × 2/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8,569,800원,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른 위 약정금 채무 108,571,428원(= 380,000,000원 × 2/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8,569,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2018.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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