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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106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8,842,462원과 그 중 각 65,532...

이유

주식회사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망 C가 주식회사 대성지엘에스엘이앤씨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망 C가 2008. 12. 6. 배우자인 D, 자녀들인 E, F, G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D, E, F, G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 상속인인 H과 3순위 상속인인 I 마저 상속을 포기하여 4순위로 피고들이 망 C의 상속인이 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느단57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0. 11. 3.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각 1/2)에 따라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8,842,462원과 그 중 65,532,499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를 감축한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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