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9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131,829원 및 그 중 311,878,981원에 대하여 2012. 1. 3.부터 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6. 25. 피고 주식회사 다스에이앤씨(이하 ‘다스에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 12억 5,000만 원, 여신만기일 2011. 1. 25.,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2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A,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메트로개발’이라 한다) 등은 당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메트로개발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0. 6. 2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온양급 대안리 271-6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파랑새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다.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6. 30. 위 우선수익권에 기해 위 대출금채무 중 938,121,019원을 변제받았다.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12. 1. 2. 파랑새저축은행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이하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파랑새상호저축은행 및 원고는 2012. 1. 3. 같은 법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위 계약이전결정일인 2012. 1. 2. 당시 원고가 양수받은 위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금은 311,878,981원, 이자는 226,252,848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538,131,829원(= 원금 311,878,981원 이자 226,252,848원) 및 그 중 원금 311,878,981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