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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단377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4. 11. 25. 기준으로 망 C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잔액은 원금 20,970,000원, 대출이자 2,492,148원, 연체료 61,304,387원, 합계 84,766,535원이다.

나. 망 C는 2004. 9. 24. 사망하였고, 망 C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부(父)인 피고 A, 모(母)인 피고 B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의 채무를 각 1/2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10,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은 이에 한정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0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느단25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망 C가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망 C의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8. 23. 망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2686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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