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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86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F은 연대하여 278,640,296원 및 그 중 111,118,539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고속관광’이라 한다)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고, G 및 피고 F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대출금액 6,200만 원, 대출일자 2011. 4. 29., 대출만기 2014. 5. 10., 연체이율 연 33.5% ② 대출금액 6,200만 원, 대출일자 2011. 4. 29., 대출만기 2014. 5. 10., 연체이율 연 33.5%

나. 피고 고속관광, F 및 G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4. 7. 현재 대출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① 및 ② 대출 합계 : 원금 111,118,539원, 이자 165,539,963원, 가지급금 1,981,795원 총 합계 276,640,297원

다. G은 2011. 8. 22. 사망하였고, G의 자녀인 피고 B, C, D, E은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느단16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1. 12. 6.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고속관광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고속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속관광,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합계 278,640,296원 및 그 중 원금 111,118,539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고속관광,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각 69,660,074원(= 276,640,296원 × 상속지분 1/4) 및 그 중 각 27,779,634원(= 111,118,539원 × 1/4)에 대하여 2016. 4.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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