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E은 원고 D, B, C, D의 부로, 분할 전 화성시 I 임야 7,874㎡(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종전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 G’ 이라 한다) 과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 H’ 이라 하고, 피고 G, 피고 H을 합하여 ‘ 피고 회사들’ 이라 한다) 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F은 위 두 회사의 대표자 이자 사내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원고 E은 이 사건 임야를 공장단지로 개발하고자 이 사건 임야의 테두리 쪽을 지나는 직선의 진 출입도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16. 3. 18. 화 성시로부터 ‘ 부지 진 출입로를 남측의 진출 입구에서 북측에 도로 개설 후 진 출입하는 것 ’으로 검토하라는 등의 조건부 수용 및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원고 E은 이 사건 임야를 ‘ ’ 자 형태로 지나는 도로( 이하 ‘ 이 사건 곡선도로’ 라 한다) 로 변경하여 2016. 4.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회사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매매 및 도로 개설 약정 원고 E은 2016. 5. 13. 피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약 1,326㎡( 약 401평) 을 매매대금 240,600,000원에 매도하고 기존의 공장 설립 인ㆍ허가권을 매수인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에는 ‘ 주 황색 매도인 공사’, ‘ 노란색 매수인 공사’, ‘ 굽은 도로의 폐도, 직선도로의 폭은 8 미터, 아 스콘 포장 마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 2 조 매매공장 부지의 토목공사상의 모양(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 도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