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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01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 대상 임야 1)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망 F의 소유였다가 1994. 3. 7.경 그의 사망에 따라 피고 C(위 망인의 처)이 3/9, 피고 B, D, E(위 망인의 자녀들)이 각 2/9 지분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고, 그 각 지분비율에 따라 2011. 10.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들은 2013. 11. 22. 피고 B이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송파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 원고는 원고 외 1인 명의로 2013. 12. 23. 피고들로부터(단, 피고 C, D, E은 피고 B이 대리함) 이 사건 임야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아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피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매수인(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 - 중도금 3억 원, 대출금 승계 - 잔금 2억 원 제2조 이 사건 임야의 중도금은 기대출 금액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대출금 이자(월 1,401,369원) 납입 이후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일 이후 성립된 것으로 하고, 잔금의 기일은 2014. 1. 13.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

4. 6. (생략)

5. 잔금 지불 이후 대출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담보제공을 한다.

7. 매수인이 계약자의 변경을 원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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