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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3319
도로사용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F 임야 785㎡ 중 217/785 지분에 관하여 도로개설에 대한 승낙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분할 전 화성시 H 임야 7,874㎡(이하 ‘이 사건 임야’)를 공장단지로 개발하고자 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테두리 쪽을 지나는 진출입도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18. 화성시로부터 ‘부지 진출입로를 남측의 진출입구에서 북측에 도로개설 후 진출입하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 ’ 형태로 지나는 도로(이하 ‘이 사건 곡선도로’)로 변경하여 2016. 4.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G 외 4인(원고 A, C, D 및 I)은 2015. 10.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하여 2016. 4. 18. 화성시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G은 그 무렵인 2016. 5. 13. 피고 및 주식회사 J(대표자가 K으로 피고와 같다. 이하 ‘J’)과, 이 사건 임야 중 약 1,326㎡(약 401평)을 매매대금 240,600,000원(계약금 24,06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16,540,000원은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공장설립변경, 토목공사준공 및 지적공부정리완료 후 한 달 이내 지불하기로 약정)에 매도하고 기존의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매매공장부지의 토목공사상의 모양(토지이용 및 피해방지도면)과 단지도로동선을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매도인의 비용과 부담으로 매도인이 토목공사(토목공사는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도면 기준으로 매도인이 한다)를 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과 피고는 단지 내 진출입도로를 별지3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굽은도로를 폐도하고 공로에서 피고가 매수한 공장부지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노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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