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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0.26 2016나10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단독주택 분양사업의 구상 1) 원고는 익산시 E 임야 15,5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처남이고, 피고 B는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공사업에 종사하였다.

3) F과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하여 단독주택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였다. 4) 이를 위해 피고 B는 친구인 피고 C을, 피고 C은 다시 후배인 피고 D을 투자자로 섭외하였다.

나.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2012. 3. 22. 원고, F, 피고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약금 6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1) 매도인: 원고 2) 매수인: 피고 C 3) 매매목적물: 이 사건 임야 4) 매매대금: 658,000,000원 가) 계약 시 계약금 65,000,000원 지급 나) 2012. 7. 22. 중도금 200,000,000원 지급 다 2012. 10. 22. 잔금 393,000,000원 지급

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신고 및 공사 진행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절차를 원고 명의로 진행하였다.

익산시장은 2012. 4.경까지 산지전용협의지 건축신고를 순차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단독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이를 미등기 전매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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